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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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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모튼튼정형외과 비급여 안내

성모튼튼정형외과 비급여 안내

by 성모튼튼정형외과2025.01.13


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 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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