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모튼튼정형외과 비급여 안내 by 성모튼튼정형외과2025.01.13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